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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4 2020노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I에게 ‘중국 내에서 E 콘서트를 개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I은 E 콘서트를 개최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 J(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직접 협의한 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I이나 피해회사 측을 기망한 적이 없다.

E의 중국 콘서트는 E의 개인적인 사정과 공연장 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무산되었고, 콘서트 계약이 화보집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투자금이 사용되는 등 피고인은 E의 중국 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사기 피고인은 Q 콘서트를 유치하려는 AE 등에게 U를 소개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

U가 중국 내 Q 콘서트 유치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였으나 Q의 소속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콘서트 개최가 무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AK’ 시상식 유치 건으로 사실상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서들의 작성경위에 관한 C의 진술에 대체로 수긍하였다.

C는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기억력 감퇴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Y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해야 할 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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