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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1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기재된 ‘G 팬미팅’은 유료 팬미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B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콜라보계약(이하 ‘이 사건 콜라보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B가 개최할 권리가 있는 홍보 관련 행사(런칭 행사) 형식의 팬미팅을 의미한다.

설령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G 팬미팅’이 유료 팬미팅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와의 협상을 통해 유료 팬미팅을 개최할 권한을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G 팬미팅과 관련하여 가진 권리 이상의 내용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이 사건 콜라보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G MD 백팩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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