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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93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 F, 서울 지사장 G과 “H 가 2014년 1월 25일 일본 요코 하마 아레나에서 2 회 콘서트를 진행한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10 영업 일 이내로 한화 2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의 ‘H Japan Concert 2014 행사 계획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소속 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H의 일본 콘서트에 대한 권리를 양수 받지 않아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또한 I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했다는 사실을 고지할 생각도 없었으며, H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H의 일본 내 공연권을 가지고 있는 J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 1. 25.에 H의 일본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K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F, 서울 지사장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8. 경 H 일본 콘서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L 계좌로 199,411,552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서울 지사장 G으로부터 H의 소속 사인 주식회사 I와 작성한 ‘2014. 1. H 일본 콘서트 양도 의향서 ’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자, H의 소속 사인 주식회사 I로부터 H의 일본 콘서트에 관한 권리를 양도 받은 바 없음에도 “I( 대표이사 N) 을 갑으로 하고, L( 대표이사 A)를 을로 하여 2014년 1월에 있을 H 일본 코 서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 함을 명시한다.

- 다음- 2014년 1월 공연 한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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