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고단292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공연기획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E를 수차례에 걸쳐 만나 피해자에게 ‘대금 총 6억 원을 지불하면 일산, 성남, 창원, 구미 지역에서 가수 F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F 콘서트 개최가 아닌 피고인 B의 별건 재판을 위한 공탁금 및 피고인들의 별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4곳에서 F 콘서트를 개최하게 해 주거나 공연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곳 공연 대금 명목으로 2011. 7. 22. 3,500만 원, 2011. 7. 27. 4,000만 원, 2011. 7. 29. 1억 원, 2011. 8. 9. 3,200만 원 등 합계 2억 700만 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주)C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인터넷 뉴스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순번 1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속계약서(I회사, J), 공연계약서(2011. 6. 29.자 C-I회사, 2011. 7. 22.자 고소인-C, 2011. 7. 29.자 고소인-C, 2011. 8. 2.자 고소인-C), 통고서, 최고장, A 제출 사용처 소명자료, 계좌내역(C 법인통장, K,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