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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68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특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고,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등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한 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그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사용사기미수 범행 내용] 성명불상자는 2019. 9. 17. 09:4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이율 3%대의 마이너스 통장이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직접 대출을 신청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D조합 직원,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D조합 계좌 보안카드 번호와 코드표, F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9. 17. 11:39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D조합에 인터넷으로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D조합 계좌(G)에서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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