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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고단59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D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0. 11:50경에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19,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달 9.경 신규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달 10. 12: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조합 창구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8,8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H조합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같은 날 13:26경 같은 시 I에 있는 J조합 가곡지점 창구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9,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가곡지점 앞에서 위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같은 날 14:12경 위 J조합 가곡지점 ATM기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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