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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다액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유인하고,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등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한 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를 입금해주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C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B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같은 날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국세청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경 인지세 명목으로 576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2. 2. 14:5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E은행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D의 피해금 중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5:14경 그 근처의 I 상가 뒷골목에서 피고인에게 위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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