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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00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 무직자, 연체자도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좌로 돈을 보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3. 18.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울산 북구 H에 있는 E은행 I출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근처 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사본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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