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따른 불안,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4. 11. 18:3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찰 내 명부전 전각에 들어가, 우울증으로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신나 1L를 검은 비닐봉지에 붓고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검은 비닐봉지에 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명부전 전각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을 소훼하면서 주변의 임야로 불이 옮겨붙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불이 주변 임야 680.64㎡에 번져 시가 합계 199,940원 상당의 소나무 10그루, 참나무 53그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3, 15, 17, 19, 22, 24, 26, 28, 30, 33, 35, 36, 39, 42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첩, 2018년도 경상남도 시가표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로 인한 타인 산림 소훼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