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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45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따른 불안,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4. 11. 18:3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찰 내 명부전 전각에 들어가, 우울증으로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신나 1L를 검은 비닐봉지에 붓고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검은 비닐봉지에 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명부전 전각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을 소훼하면서 주변의 임야로 불이 옮겨붙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불이 주변 임야 680.64㎡에 번져 시가 합계 199,940원 상당의 소나무 10그루, 참나무 53그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3, 15, 17, 19, 22, 24, 26, 28, 30, 33, 35, 36, 39, 42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첩, 2018년도 경상남도 시가표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로 인한 타인 산림 소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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