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료사고
광주지방법원 2016.11.22.선고 2014가단54910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4가단54910 손해배상(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1. 22.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B에게 29,870,868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선정자 C, D, E에게 각 15,454,54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 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G 생,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은 다낭성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사람인데, 2013. 5. 7.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양복사뼈 골절이 발생하여, 같은 달 10. 영광종합병원에서 개방적 내고정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영광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망인이 같은 달 13, 오전부터 혼미한 의식이 지속되어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막하 출혈 소견이 보여 추가 검사 등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조선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3, 5. 13. 17:3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뇌 CT 및 MRI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오른쪽 두정엽 부위에 아급성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었다. 망인의 의식이 계속 혼미한 상태여서 투석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내경정맥 카테터를 삽입하고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다가, 같은 달 16. 망인의 의식이 회복되고 저혈압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중단하였고, 다음날 투석 치료를 시작하였다.

라. 망인에게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던 중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같은 달 20. 복부 감압을 위해 배액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21. 비위관을 통해 혈액이 배액되어 약물을 제외한 금식을 유지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비위관을 통해 배액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 헤모글로빈 양성 소견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는데, 망인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일반 위내시경 검사시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심장에 대한 검사 등 심장내과 협진 후 같은 달 24.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 11:00경 수면을 위해 아네폴 70g을 정맥 주사하였는데, 5분이 지나 검사 시행을 시작하려는 도중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4%에서 68%까지 감소함에 따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산소를 최고로 공급하면서 앰부 배경을 시작하였다. 11:10경 기관내 삽관 실패 후 재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11:1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0%까지 올랐다가 다시 점차 떨어져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1앰플과 도파민을 투여 하였다. 11:25 경 에피네프린 1엠플을 재차 투여하였다. 11:28경 망인의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고, 의식이 혼미하여 기계환기를 시작하였다.

바. 망인은 기계환기,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유지하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균혈증이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14. 2. 16. 01:40경 사망하였다. 사. 선정자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및 선정자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선정자 B의 기왕 치료비 5,718,000원, 선정자 B의 보건용품 구입비 971,050원, 선정자 B의 장례비 5,000,000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 각 10,000,000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의료상의 과실

(1) 폐울혈이 동반된 호흡곤란과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고령의 망인에게 프로포폴 투여 용량과 속도를 줄여야 함에도 과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호흡부전 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호흡부전의 응급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가) 11:05경 산소포화도가 68%까지 감소되었을 때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산소포 화도 저하의 원인을 즉각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바로 적절한 환기가 가능해 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곧바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기도를 유지해야 함에도 11:10경 기관내 삽관에 실패하였다가 11:15경 기관내 삽관이 시행되었고, 그 또한 적절하지 못해 11:25경 기관내 삽관이 다시 시행되었다.

(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그 후 3 내지 5분마다 에피네프린을 추가로 투여하여야 함에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11:15경과 11:25경 2회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면 위내시경 검사 전에 검사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대하여 망인 등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의료상의 과실 여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프로포폴의 투여 용량과 속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에게 투여된 아네폴은 프로포폴의 상품명이고, 프로포폴은 진단을 위한 위내시경 시행시 '의식하 진정'을 위하여 정맥 주사하는 의약품인데, 프로포폴 투여시 진정의 깊이가 빨리 변하고, 중추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켜 호흡억제가 빈번하며 저혈압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프로포폴 투여시 건강한 성인일지라도 통상적인 진정 용량에서 호흡억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수면 위내시경을 계획하고 프로포폴 사용 전에 망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심장내과 협진을 시행하기도 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 보완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프로포폴의 투여 용량 및 속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시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의 중 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 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프로포폴 투여 후 5분 정도 지나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68%까지 감소되었을 때 산소를 최고로 공급하면서 앰부 배강을 시작하였고, 다시 5분 후 기관내 삽관 실패 후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며, 다시 5분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고, 다시 10분 후 에피네프린을 재차 투여하였으며, 3분 후 망인의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점, 앰부 배경을 통해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기관내 삽관이 완료된 시간과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관련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처음 기관내 삽관이 실패한 이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잘못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11:15경 시행된 기관내 삽관이 적절하지 못해 11:25경 기관내 삽관이 다시 시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첫 에피네프린의 투여 시간과 용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여전히 심정지 상태였다면 3 내지 5분마다 에피네프린의 재투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권장사항에 부합한다고만 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 보완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망인의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할 것이나, 환자에게 발생한 유해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환자에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다른 가능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망인에게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던 중 비위관을 통해 배액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 헤모글로빈 양성 소견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던 점, 망인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일반 위내시경 검사시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점, 갑 제6,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식이 명료하지 못한 망인의 병실에는 배우자인 선정자 B이 상주하고 있었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면 위 내시경 검사 전날 망인의 병실에서 위내시경 검사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문제 및 문제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면 위내시경 검사 전에 검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대하여 망인 등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장구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