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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17가단145295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7,150,080원, 원고 C, D에게 각 3,766,7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28.(이하 연도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우측 신우종양’ 진단 아래 우측 신요관 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망인이

7. 30. 23:54경 복부 불편감 및 가스가 심하게 찬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글리세린 관장을 시행하였으나 관장액만 나오고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다. 망인은

7. 31. 00:30경 구토를 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의식수준은 명료하였다. 라.

망인은

7. 31. 04:30경 수면 중 다량의 구토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호흡 곤란 증상이 없고, 분당 호흡수도 정상범위에 있었으며, 의식수준이 명료하였으나 호흡음에서 찌꺼기(sludge)가 있는 듯 한 소리가 확인되고, 산소포화도가 35%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분당 15리터의 산소를 공급하였고, 산소 공급 후에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45%로 측정되자 04:50경 망인을 집중치료실로 옮기고 심폐소생술 팀(MAT)을 호출하였으며, 산소포화도가 36~48%로 회복되지 아니하자 05:00경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05:18경 망인에게 기도 삽관을 위한 약물을 투여한 후 05:22경 기도삽관을 시행하였다.

기관삽관 결과 녹색을 띠는 삼출물이 배액 되었고,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0%로 회복되었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7. 31. 07:00경 복압감소를 위하여 망인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였고, 그 결과 녹색을 띠는 액이 150cc 나오고, 가스가 다량 배출되었다.

망인은 흡인성 폐렴의 발생으로 중환자실로 전동되었다.

바. 망인은

8. 1. 오후경 우측의 움직임이 있으나 좌측의 움직임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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