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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9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0: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있는 피해자 E(33세)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 우발적 범행, 합의, 초범,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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