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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5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소재 카톨릭대학교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와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인근 주민인 피해자 C(3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바닥에서 일어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지지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배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

1. 진단서(목록 9)

1. 수사보고(목록 12)

1. 각 사진(목록 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초범,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2016. 11. 10.경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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