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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92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5:30 경 서울 강서구 B 앞 인도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직장 선배가 운전하는 스타 렉스 차량을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던 직장 선배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정리를 하던 중 그곳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7 세) 이 다가와 “ 음주 운전 아니냐,

차는 어딨냐

” 고 하는 등 이것저것 물으며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 2 소구치 등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및 하악 좌측 제 2 대구치의 상세 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양형요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자백, 초범 o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색이 엿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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