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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6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2:1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치킨집 앞의 길에서 피해자 E(여, 30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키가 몇이냐 씨발년아 쌍년아, 키가 커서 섹스를 잘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주저앉아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일어서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초범(1956년생~),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침, 우발적 범행(피해자도 피고인이 만취상태였고 범행 후 오히려 자신에게 맞았다고 함),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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