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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7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2:25경 대구 북구 고성동 대구시민운동장 부근에 있는 C 커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이 함부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의 진단서 첨부)

1.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신체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두부에 큰 상처를 입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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