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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80』 피고인은 2019. 5. 26. 03: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237』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으로 201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25. 13:42경 혈중알콜농도 0.2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9고단6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의무보험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5. 2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7. 25.자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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