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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23 2020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16:2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 C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D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면허 및 차량 전산기록 일체 중 차적조회(수사기록 13쪽) 및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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