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5고정1117』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4. 11. 12. 14:24경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새마을가게에서부터 같은 동 광암어린이 집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새마을가게에서 부터 같은 동 광암어린이집 앞 노상까지 약 50m를 번호판 미부착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11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20:25경 경기도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암로 10번길 광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110cc 번호판 미부착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