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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8 2020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5. 14:45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출력지

1. 차적조회(D)

1. 의무보험조회(D), 수사보고(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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