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3 2017가단561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3 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Y, AA, AB, AC, AD, AE, AF, AG,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평택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