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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고단17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무 등록 게임 제공업 영위 누구든지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통영시 C 빌딩 5 층 소재 ‘D’ 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씨워 (SEA WAR)2020 게임 기 3대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씨워 (SEA WAR)2020 게임 기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게임기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6회 연속 누르면 릴 게임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게임기 화면에 과일 등 그림이 일정한 배열이 이루어지면 게임 머니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인 퍼니 플라워 (FUNNY FLOWER) 게임 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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