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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63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7. 03:25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 G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이에 격분하여, 위 주점 내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내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여, 62세)를 발로 차고, 피해자 G(56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 H(여, 53세)의 왼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부위 및 발가락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위 피하출혈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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