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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3 2013고단9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고, 2012. 10. 18., 2013. 2. 27. 위 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2. 18:2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식대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 4층 피해자 F 관리의 'G'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내보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시간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F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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