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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73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 앞을 지나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간이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옆 가게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0:30경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남, 27세)에 의하여 서울종로구 율곡로 46(경운동)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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