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정3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2. 22:4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중앙시장 108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이이 그곳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발을 밟아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가 나게 하는 등 병명,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노점에 설치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던지는 등 약 22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