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00:25경 부산 북구 B 주점에서 피해자 C(52세), D(45세) 및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눈 주위가 찢어지게 하고,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코피가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움을 하면서 E은 가게 앞 간판을 발로 수회 차 넘어뜨리고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 데굴데굴 구르며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 D는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고함을 질러 위 업소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