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3. 분 학원비를 지급 받을 당시 퇴사한 강사들의 임금 11,034,270원, 건물 관리비 13,127,302원, 본 사인 ( 주 )D( 이하 ‘ 본사 ’라고만 한다 )에 대한 로열티 및 SORI 사용료 합계 14,497,488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재직 중인 강사들의 월급도 수개월 분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5. 2. 19. 경 본사로부터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학원 강사들이 생계를 위하여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학원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학원비를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학원비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과 본사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으나, 온라인 학습은 학부모가 별도로 가입하여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본사의 부가 적인 수익 사업으로 학원 수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이지 않고, 학원 강사들은 기존의 재고 교재를 이용하여 2015. 3. 9. 경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점, ② 세션을 20일 이내에 끝내는 경우 학원 강사가 이른바 쫑파티 등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업 진행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바로 전 달에 회사의 경영 정상화 계획에 일정 부분 공감하여 체불을 양해했던 초 중부 강사들이 제자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사전 통보도 없이 2015. 3. 9. 분할 지급 제안을 거부한 채 일제히 퇴사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은 위 집단 퇴사 이후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