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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7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1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여자목욕탕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각 자신들의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두고 그곳 사우나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간 다음 피해자 D이 사용하던 열쇠로 29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통장 4개가 들어 있던 지갑 1개와 화장품가방 1개를 꺼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E가 사용하던 열쇠로 10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베가레이서) 1대, 자동차열쇠 1개, 목욕티켓 1장, 5,000원권 1장, 화장품가방 1개 및 화장품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절취한 물건은 당일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마지막 전과 이후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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