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8. 7. 1.자 절도미수 및 절도 1) 피고인은 2018. 7. 1.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목욕을 하는 사이 옆에 둔 117번 옷장열쇠를 훔쳐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가지를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1. 10:30경 위 C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면서 그 곳 샤워대에 걸어둔 313번 옷장열쇠를 1 항과 같이 절취한 117번 옷장열쇠로 바꾸어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313번 옷장 열쇠를 훔친 뒤,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 권 15장, 1만 원 권 37장 합계 112만 원, 미화 2달러 1장, 엔화 1000엔 1장,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9. 7.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목욕을 하면서 물바가지 안에 넣어 둔 273번 옷장열쇠를 몰래 꺼내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 바지 속에 있던 현금 303,3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2018. 7. 1.자 절도미수 및 절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피해자 D이 사우나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샤워실에 걸어둔 313번 옷장 열쇠를 117번 옷장 열쇠로 바꿔치기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117번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여는 것을 보았다는 세신사인 H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이 사건 이후 3개월이 지나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