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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부터 현재까지 F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경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F 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G를 정보통신 소방 감리 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1. 21. 경 서울 강동구 I 빌딩 1 층 J 식당 앞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 ㆍ 소방 감리 용역계약 청탁 명목 등으로 H으로부터 합계 3,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 (H 의 주거지)], 수사보고 (F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확인 등), 수사보고 (F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사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 (2013. 1. 21. 자 현금 인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제 2조 제 2 항, 형법 제 129조 제 1 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 조(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 134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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