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3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이사이 자 임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11.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의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에 필요한 의결 수가 부족하자 조합원 G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직접 참석자’ 본인 란 중 G 부분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원 명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조합원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임시총회 자료에 편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I 총회 결의 무효 판결문 제출관련, 지문 감정 의뢰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