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9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반대 측 주민인 자이고, 피해자 D는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3: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앞 노상에서 반대 구호를 수회 외치다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 외부인들은 나가라” 고 구호를 외치며 전화통화를 방해하고 수차례 나가 달라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업무를 보고 있던
9명 직원들의 안면을 일일이 촬영하고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면서 몸으로 직원들의 어깨,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