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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5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D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울산 동구 AE 아파트 AF 동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 내가 대출금이 있어서 이자 부담이 좀 되는데, 네 가 돈을 빌려 주면 대환대출을 하여 이자를 낮출 수 있다.

빌린 돈은 바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이 도박에 빠져 있어 빚이 1억을 넘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7. 경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8,05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AG 피고인 A은 2017. 5. 하순경 울산 울주군 AH에 있는 ‘AI ’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잔액 9,000만 원이 있는 H 은행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보여주면서 “ 통장에 잔액이 9,000만 원 가량 있는데 묶여 있는 돈이라서 찾을 수가 없다.

이 돈을 찾는데 2,400만 원이 필요하니 2,400만 원을 빌려 주면 2 주 안에 묶인 돈을 찾아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24. 경 2,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 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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