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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5,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4 층 4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경매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1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속칭 채무를 돌려 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9,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 경 피해자에게 “ 우리 경매회사에서 토지를 사 두었는데 9,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오피스텔을 지어서 한 달 이자로 270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15. 12. 29.까지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4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96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7. 31. 경 위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장집행 내역보고)

1. 현금 보관 증, 공정 증서, 대출거래 내역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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