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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30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 1천만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1. 이 법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이 거래처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은행거래내역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변제자력을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필리핀으로 가 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거래처 ㈜D이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입금한 은행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필리핀에 가 도박을 하고 싶다, 만약 도박에 패하여 돈을 잃더라도 거래처로부터 받았다가 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둔 3억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은행거래내역서 내용이 확실하니 걱정말고 A에게 돈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행거래내역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은 거래처로부터 3억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의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필리핀 ‘F’에서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 카지노 칩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B과 함께 (1) 2016. 9. 8.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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