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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1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에서, 택시회사 ‘D ’에서 함께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에게 “ 내가 저녁에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술집 아가씨들에게 일수놀이를 하면 비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100만 원 당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대로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택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울산 도박장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 카를 담보로 잡고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4,000만 원밖에 없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 달 후부터 매월 빌려준 금액의 15% 의 이자를 합산해서 원금과 같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 도박장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담보로 잡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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