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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2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경 ‘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3동 19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제가 E에 있는 F 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G에 750,000,000원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G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려고 합니다.

형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 주면 제가 그 돈으로 G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고 형님에게 수익 금의 7.5%를 지급하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클럽 G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 학원 운영의 실패로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생활비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의 돈을 클럽 G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H) 로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552,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위 아파트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15,000,000 원을 빌려 주면, E에 있는 F 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G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클럽 G를 인수하지 않았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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