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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73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4: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복도에서, 손님으로 피해자 E(여, 20세)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와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면서 길을 막은 뒤 피해자가 몸을 돌려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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