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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0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2. 11: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숍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뒤를 지나갈 때 “비켜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2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 11:3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는 피해자 위 E에게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0. 11: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료를 만들다 실수한 피해자 위 E에게 “아직도 실수하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2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살짝 감싸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들로는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서가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전부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운영의 커피숍 매장의 구조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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