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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638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면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개방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살짝 건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에 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재빠르게 툭툭 치면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갔고, 너무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E 홍보관 관장 G에게 ‘ 피고인이 일부러 엉덩이를 치고 갔어요

’, ‘ 아 짜증나 ’ 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 사실을 보고 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시한 점, ③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신호를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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