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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나3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교습장비비로 2015. 3. 10. 1,000,000원, 같은 달 20. 1,000,000원을 지급하고, 교습비으로 2015. 6. 1.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년 7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 변경으로 교습비와 장비비로 지급한 위 9,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0월까지 위 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된 반환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은 피고의 학원 운영에 대한 투자금이고, 원고가 실제로 일부 교습을 받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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