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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532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야채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업체에서 2010. 1. 1.부터 2015. 10. 31.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의 위 근무기간 중 2015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재고를 파악한 결과 합계 24,353,636원 상당의 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 24,353,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종업원이던 D와 E이 피고로부터 2015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C의 매입과 매출 자료를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여 산출한 재고보다 위 기간 동안 파악한 실제 재고가 합계 24,353,636원 상당이 부족한 것으로 장부상 보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합계 24,353,636원 상당의 재고 부족분이 실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4,353,636원 상당의 재고 부족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재고 부족분 상당의 야채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명확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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