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3138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C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D는 부산 금정구 F, G호에서 ‘H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4세 내지 7세의 미취학 아동들을 상대로 교구 수업, 영어, 운동, 미술 등을 가르치는 교습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E은 이 사건 학원의 6세반(이하 ‘6세반’이라 한다)의 담임 교사이다.

⑵. 원고 C은 원고 A(2011년생)의 어머니인데, 2015년 5월경 피고 D와 사이에 원고 A이 이 사건 학원에서 방과후 학습을 포함한 교습을 받은 내용의 교습계약(이하 ‘이 사건 교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피고 E이 담임으로 있는 6세반에서 교습을 받았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⑶. 이 사건 학원의 2016년도 학원비 중 수업료는 월 970,000원, 오후 2시 30분 이후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는 교재비를 포함하여 월 250,000원, 6개월분의 급식비는 480,000원, 6개월분의 준비물 비용은 200,000원이다.

원고

C은 피고 D에게 2015. 5. 4.부터 2017. 2. 6.까지 이 사건 학원의 교습비로 합계 23,328,000원을 지급하였다.

⑷. 6세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별지 6세반 시간표 기재와 같은 수업을 하고 있다.

⑸. 원고 C은 2017. 2. 3.경 원고 A이 전날인 2017. 2. 2. 6세반에 있던 다른 학원생으로부터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찍었다는 이야기를 학부모로부터 듣고 이 사건 학원에 항의하였다.

원고

C은 2017. 2. 6. 피고들에게 폭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6세반 교실 내에 설치된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고들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원고 A의 이 사건 학원에서의 교습을 중단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