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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누52325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재산등급별 점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4동 1406호의 과세표준금액 9,060만 원 재산가산점 10.9점 재산등급별 점수 412점 - 자동차가산점 및 자동차등급별 점수 자동차가산점 9.1점[2003년식 배기량 1,498시시(CC) 자동차세액 연 104,860원] 자동차등급별 점수 12점(사용연수 12년 이상 15년 미만) - 점수 합계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759점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335점 재산 등급별 점수 412점 자동차 등급별 점수 12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747점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323점 재산 등급별 점수 412점 자동차 등급별 점수 12점 -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년 178원[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2016년 179.6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월 건강보험료의 계산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월 135,100원 = 759점 * 178원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월 132,960원 = 747점 * 178원 2016년 1월 134,160원 = 747점 * 179.6원 - 장기요양보험료 율 : 건강보험료의 6.55% - 월 장기요양보험료의 계산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월 8,840원 = 135,100원 * 0.0655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월 8,700원 = 132,960원 * 0.0655 2016년 1월 8,780원 = 134,160원 * 0.0655 - 월 보험료 합계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월 143,940원 = 건강보험료 135,100원 장기요양보험료 8,840원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월 141,660원 = 건강보험료 132,960원 장기요양보험료 8,700원 2016년 1월 142,940원 = 건강보험료 134,160원 장기요양보험료 8,780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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