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22,754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6.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A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 원소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A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위 거래 과정에서 A이 납품한 물품에 이후 불량이 발견되는 경우 피고는 A에 클레임을 제기하는데, 피고의 클레임에 A이 이의하지 않으면 피고는 추후 A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에서 클레임을 제기한 물품 수량에 따른 비용(이하 위 비용을 ‘클레임 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2010. 8. 28.부터 2012. 11. 2.까지 사이에 피고가 A에 제기한불량 발생 월 클레임 제기일 불량 수량(EA) 클레임 금액(원) 2010년 7월 2010. 8. 28. 313 3,188,465 2010년 8월 2010. 9. 28. 848 7,378,384 2010년 9월 2010. 10. 30. 167 1,829,935 2010년 10월 2010. 12. 3. 500 5,142,676 2011년 3월 2011. 4. 27. 677 7,299,758 2011년 4월 2011. 6. 3. 173 2,011,663 2011년 6월 2011. 7. 9. 168 1,900,147 2011년 7월 2011. 8. 18. 562 6,377,860 2011년 8월 2011. 9. 14. 1,015 11,177,562 2011년 9월 2011. 11. 4. 1,139 11,043,501 2012년 7월 2012. 7. 10. 698 6,392,648 2012년 8월 2012. 8. 4. 944 7,715,624 2012년 9월 2012. 10. 19. 175 1,629,824 2012년 10월 2012. 11. 2. 448 3,712,173 클레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A은 2012. 10. 12.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2. 10. 15.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A은 2012년 10월경 사실상 폐업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 원소재를 공급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