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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2 2015나31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클레임 보상협정에 따라 합계 52,173,606원의 하자를 통보하였는바, 원고는 그 중 적어도 클레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28,474,053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클레임 보상협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 11,029,327원과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7,444,726원(= 28,474,053원 - 11,029,3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품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클레임 보상협정서(이하 ‘이 사건 클레임 보상협정’이라 한다) 제4조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하자에 관한 클레임을 통보한 경우 원고는 그 클레임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때 하자 여부를 재판정하여 통보하거나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피고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클레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2011. 5.부터 2012. 1.까지 6차례에 걸친 2011. 5.분, 2011. 9.분 내지 2011. 12.분, 2012. 1.분의 합계 28,474,053원의 클레임 통보에 관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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