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주, 피고 B는 원고가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 피고 D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5. 계원 20명, 계금 5,000만 원, 월 계불입금 250만 원이며 매월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 계금 - 써낸 이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5. 이자 1,220만 원을 써낸 피고 B에게 순번 4번으로 이 사건 15일계 낙찰금 3,780만 원(=계금 5,000만 원 - 써낸 이자 1,2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16회에 걸쳐 매월 250만 원씩 불입하겠다”는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각서에는 보증인으로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월계불입금으로 2013. 5. 250만 원, 2013. 6. 250만 원, 2013. 7. 170만 원 합계 67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나머지 월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에 의하면, 피고 B가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025943, 2013하면0259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이 피고 B에 대하여 2013. 12. 20.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2014. 4. 10. 면책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B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