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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9 2014가단22073
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9. 계주인 원고를 포함하여 29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7,000만 원짜리 낙찰계(월불입금 250만 원,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는 그 계원이다.

나. 이 사건 계는 첫 회에 계원들이 각 월 불입금을 내어 7,000만 원을 모은 후 이자 공제 없이 계주가 전액을 낙찰 받고, 이후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 계금 - 써낸 이자)을 받고, 나머지 계원 중 이미 낙찰을 받은 계원(계주 제외)은 계속하여 원래 납입할 월불입금 250만 원을, 계주 및 아직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각 그 회차의 불입금{= 월불입금 250만 원 - (낙찰자가 써낸 이자÷ 계원 수 전체 계원 수가 아니라 그 회차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계원 수이다.

)}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29회까지 이어진다.

다. 피고는 2014. 3. 9. 이자 2,300만 원을 써내고 순번 16번으로 계금 4,700만 원(=계금 7,000만 원 - 써낸 이자 2,300만 원)을 낙찰받았다.

원고는 위 낙찰계금 중 4,000만 원은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고, 500만 원은 2014. 4. 9.자 월불입금 및 2014. 5. 9.자 월불입금 불입에 갈음하고, 194만 원은 원고가 계주로, 피고가 계원으로 있는 또 다른 7,000만 원짜리 낙찰계 이하 '28일계'라고 한다

)의 1회분 월불입금 지급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합계 4,69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9. 이후부터 2015. 4. 9.까지 11회에 걸쳐 매월 9일 250만 원씩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회차별로 미지급한 월불입금 합계 2,750만 원(= 월 250만 원 x 11회)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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