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2. 08: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서성이던 중 때마침 위 학교에 등교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뒤를 따라 위 학교 건물 출입문을 통해 교실 앞까지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초등학교 3층 개나리반 교실 앞에서 교실 안에 앉아 있던 D(여, 12세)를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교실 안으로 들어가 D의 앞에 서서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3. 20:18경 춘천시 E에 있는 골목길에서 F(여, 39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F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